ADVERTISEMENT

또 하나의 자숙…무역 윤리 요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무역업자들의 수출입과 관련된 제반 상행위를 윤리적으로 규제하기위안 전문 5장13항목의 무역 윤리 요강이 28일의 무협정기총회에서 채택, 선포되었다.
65년10월에 선포된 경제윤리강령 및 동 실천요강을 보다 구체화하여 무역분야에 초점을 둔 무역윤리요강은 그러나 경제윤리강령이 그러했던 것처럼 전시효과」를 노린 흔적이 짙다.
무역업계의 체질개선문제는 급격한 수출신장에 비례하여「클레임」발생과 각종 계약위반으로 인한 해외신용의 실추 그리고 무정견한 수출경쟁 때문에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던 것이며 청와대 무역회의에서도 그 대책이 여러 번 논의된 바 있었던 것.
그런데 ▲투매 행위와 독과점의 배제 ▲대외신용의 확립 ▲정부지원 시책에 대한 위배의 금지 ▲공업소유권의 존중 ▲기업활동의 품위유지 등을 다짐한 이 요강은 무역업자 8명 및 법관 언론 학계 각 1명인 11명으로 구성된 윤리위를 구성, 피해자의 제소나 위원회의 결의로 사건을 취급하며 위반자에게는 시정의 권고, 개별경고, 공개경고 및 협회에 대한 제명건의 등의 제재를 가한다.
특히 의결정족수를 과반수출석으로 강화하고 제재조치 속에 제명건의를 삽입했으며 위원회가 자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사법기관에서 취급중인 사건도 필요하다면 심의할 수 있게 한 것 등은 경제윤리강령에 비해서는 그 실효성유지에 애쓴 점이다.
그러나 경제윤리강령이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제소를 접수했으며 그것마저 흐지부지 처리되었던 전례로 보아 이것을 모체로 제정된 무역윤리강령이 특별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제정에 직접 참여한 인사조차 실토하고 있다. <양>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