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 한파에 떠는 쪽방주민에게 난방비 지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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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한파에 떠는 쪽방주민에게 난방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11일부터 3월말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전국 14개 지역에 분포해 있는 쪽방지역의 주민 중에서 난방지원이 가장 시급한 기초생활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난방유, 가스료, 전기료, 연탄구입비, 전기매트 구입비 등을 긴급지원 예산으로 지원한다.

우선 동절기 한파를 고려하여 긴급연료비 1개월 지원비를 선지원 하고 전국 10개소의 쪽방상담소, 지자체 공무원과 협조하여 난방비 지원에 따른 이용실태를 좀 더 면밀히 파악하고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절기를 지내기 어려운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공․민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동절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쪽방지역의 난방유형은 전기, 도시가스, 기름, 연탄 등 다양하나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개별난방이 아닌 집중난방 형태로 관리인이 난방을 관리하고 있다. 쪽방주민 중에는 전기매트 전기난로 등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화재위험, 전기료 부담 등을 이유로 쪽방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가능한 경우가 많다.

난방비 지원대상은 쪽방주민 중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로서 긴급히 난방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연료비로 월 8만 5800원 이내에서 3월말까지 지원한다. 전국적으로 쪽방주민은 14개 지역에 5,703명이 거주하고, 이 중 기초수급자는 2,817명(49.3%), 비수급자는 2,886명(50.7%)의 비율을 보여준다. 쪽방밀집지역은 지역별로 서울 9, 부산, 2, 대구 1, 인천, 1, 대전 1개 등 전국에 14개 지역에 산재해 있다.

이들 14개 쪽방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숙인복지법에 의한 쪽방상담소를 전국에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쪽방주민들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 가구인 경우, 생계비와 주거비를 합쳐서 최대 월 468천원(생계비 377천원, 주거비 90천원)을 받고 있으므로 지원에서 제외하고, 한파로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워 쪽방월세도 내기 어렵고 생계조차 위협받는 비수급 빈곤층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난방비 지원신청자는 쪽방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비수급자, 쪽방관리자, 쪽방상담소장 등으로 폭넓게 하여 시군구청의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고, 쪽방거주 여부는 쪽방상담소의 확인을 거치면 지원이 되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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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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