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동품 허위 심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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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밀수 합동 수사반 이재걸 검사는 「대규모 골동품 밀수출 사전」에서 인천 세관 심사과 관계자가 허위 심사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21일 상오 인천 세관 심사과 무환계 직원 이영호(27·인천시 숭의동 217) 씨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1월6일 미국 「메이시」백화점 일본 연락 사무소 책임자 「모리스·시·부자르」씨가 김치독 84개, 목기 골동품 55개, 이조 자기 6개, 옛날 장롱 8개, 인형 5개 등 골동품 모두 1백87점(시가 39만7천5백9원)을 수출할 때 이 품목이 중고 의류, 취사 용구 등 시가 8만3천6백원 상당의 가구류로서 골동품은 전혀 없는 것처럼 허위 감정 인천세관장 발행 명의의 수출면장을 떼어주어 수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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