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차례 수면제 강간 주장 피의자 영장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동경찰서는 31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현금과 보석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 (강도강간 등) 로 서모 (3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徐씨는 지난 24일 채팅으로 알게 된 홍모 (28.주부) 씨를 강동구 암사동 T게임방에서 만나 커피에 수면제 5알을 타 먹이고 인근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4백만원대의 현금과 보석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徐씨가 "총 70여차례 수면제나 술로 여자들을 잠재운 후 70여차례 총 3천5백여만원을 빼앗았다" 고 진술함에 따라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은 서씨가 잘생긴 용모를 이용, 지난 2월부터 인터넷 화상에서 20대 여자들을 유인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성호준 기자 <kar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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