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이트 해커 4명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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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 판사는 30일 타인의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게임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게임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빼내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로 기소된 컴퓨터 프로그래머 김모(25) 씨 등 해커 4명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면서 "이런 신종 범죄의 재발을 막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에서 구한 2만명분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사용, 모게임사이트에 1만7천400여개의 허위계정을 만든 뒤 프로그램상 오류를발생시켜 각 계정에 200조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채워넣어 4억9천여만원을 받고 다른 가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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