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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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인천】18일 수협 경기도 지부는 3·8어로 저지선 근해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준수 사항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제정, 관하 어협에 다음과 같이 시달했다.
①무허가 어선 및 운반선은 수산업 법에 의해 처벌한다. ②어로 저지선을 현저하게 월선하였을 때에는 「반공법」또는 수산업 법을 적용하고 고의가 아닐 때는 10일간의 어업정지를 명한다. ③기타 준수사항 위반시는 5일간의 어업 정지를 명한다. ④이상과 같은 사항을 재범하면 2배일수로 처벌한다.⑤3범자는 출어를 금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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