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 알선 업체 신고하면 10만원

중앙일보

입력

○…결혼정보회사 협회가 '윤락미팅' 등 불건전한 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업체에 대해 건당 10만원씩의 현상금을 걸었다.

29일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wedro.com)에 띄운 공지문을 통해 "최근 일부 업체들이 '결혼정보업체' 를 사칭하면서 주부 등을 상대로 매춘을 알선하는 일들이 발생해 업계의 이미지 타격이 심각하다" 며 "시민들이 불건전한 사업을 하는 업체를 인터넷이나 전화 (02-3675-6004) 로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주겠다" 고 밝힌 것.

협회 관계자는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주선한다는 기본원칙을 벗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업체들은 업계가 앞장서 몰아내겠다" 고 말했다.

강주안 기자 <joo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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