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내달부터 단속

중앙일보

입력

경찰이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등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이 다음달부터 실시된다.

그러나 경찰의 세부 단속지침이 모호하고 차량선팅에 대한 단속장비 등 여건이마련되지 않아 단속과정에서 마찰과 혼란이 우려된다.

충남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위반 운전자에대한 지도장 발부 등 계도활동을 펼친 뒤 16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운전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전화를 걸거나 받아 통화하는 행위▲핸즈프리를 장착해도 단축키가 아닌 전화다이얼을 일일이 눌러 발신하는 행위 ▲이어폰의 마이크를 한 손으로 잡고 통화하면서 운전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신호대기 및 정체 때 휴대전화를 손으로 잡아 걸거나 받는 행위와 핸즈프리의 단축키를 누르는 행위, 각종 범죄 및 재해신고와 순찰차량 등 긴급자동차의운전중 통화행위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단속에 앞서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방 10m에서 차량 식별가능'으로 돼있는 자동차 유리선팅 기준 위반차량부터 단속해야 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수 있는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기가 일선 경찰서에 구비돼 있지 않아 단속과정에서형평성 시비와 마찰이 예상된다.

또 핸즈프리가 아닌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단축키를 누르거나 조수석 탑승자가휴대전화를 대신 받아 운전자의 귀에 갖다 대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혼선이 우려된다.

특히 경찰이 단속에 가장 어려운 점으로 드는 것은 달리는 자동차를 일일이 세워 단속해야 된다는 점이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 3개월의 계도기간중 계도장을 발부한 실적이 경찰서별로평균 50건 미만에 그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들과 단속과정에 마찰이 예상되고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운전자 스스로 사고예방을 위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야 된다는 의식전환"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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