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은 29일 전체 채권금융기관 회의를 열어 현대건설에 대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 채권금융기관이 공동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채권단은 또 다음달 28일까지 현대건설에 대한 채권 행사를 동결했다. 채권단은 곧 2차 회의를 열어 1조4천억원의 출자전환과 7천5백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할 예정이다.
최현철 기자
입력
현대건설 채권단은 29일 전체 채권금융기관 회의를 열어 현대건설에 대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 채권금융기관이 공동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채권단은 또 다음달 28일까지 현대건설에 대한 채권 행사를 동결했다. 채권단은 곧 2차 회의를 열어 1조4천억원의 출자전환과 7천5백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할 예정이다.
최현철 기자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