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간통 장면 촬영한 심부름센터 앞으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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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8일부터 심부름센터의 청부살인, 폭력, 개인정보 무단 수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살인ㆍ폭행ㆍ협박ㆍ공갈 등 강력범죄 교사 행위와 간통 현장 사진촬영 등 사생활 침해행위다. 또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와 채권추심과 관련한 폭행ㆍ협박ㆍ체포ㆍ감금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이 밖에도 허가없이 신용정보를 조사한 후 의뢰인에게 알려주는 행위와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ㆍ누설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심부름센터가 심부름을 해주고 대가를 받는 형태의 영업에 그치지 않고 각종 불법 행위에 개입하면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부름센터는 전국에 1574개(2012년 기준)가 영업 중이다.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6월 A씨가 이혼을 요구하는 부인 B씨의 사업체를 빼앗기 위해 심부름센터에 살인을 의뢰했다. 심부름센터는 차량으로 B씨를 납치해 목을 졸라 죽인 뒤 경기도 야산에 유기했다.

심부름센터 업주 C씨는 지난해 10월 남편의 불륜 현장을 조사해 달라는 D씨의 의뢰를 받고 위치추적기를 이용해 D씨의 남편을 미행하는 등 불법 사생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같은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지능ㆍ사이버 수사관뿐 아니라 강력계 형사까지 수사인력을 총동원해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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