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 '법정관리냐, 파산이냐' 기로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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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기업 ㈜우방의 장래가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해 8월 부도 뒤 법원에서 회사정리 절차를 밟고 있는 우방은 최근 법정관리 결정을 위한 채권단 집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현재 우방은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있다.오너였던 이순목 회장은 지분이 채권단 담보로 넘어가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한때 채권을 출자전환해 대주주였던 은행들도 주식을 매각해 지금은 수천명 소액주주들만 남은 상태.우방과 채권단 등의 입장을 통해 우방의 앞날을 전망한다.

◇입주자=우방의 부도 이후 공사가 진행중인 아파트 분양자(5천30가구)는 공사지연 등의 피해를 보지만 완공된 아파트 입주자는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아파트 부지에 담보권이 설정돼 등기를 이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으면 경매로 사실상 집을 빼앗기기 때문이다.등기가 안된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3천6백여가구.

입주민은 담보권이 해지돼 재산권을 하루 빨리 행사할 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법정관리가 안되면 등기이전이 더욱 요원하기 때문이다.우방측은 아파트 부지를 담보로 잡은 채권자들에게 미분양 아파트(6백14가구)를 대신 주고 담보권을 해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방 입장=지난 17일 첫 제시한 회사정리계획안을 수정·보완해 채권금융기관과 최대한 협의해 향후 10년간 법정관리를 받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회사측은 법정관리만 받아들여지면 회생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정리계획안의 요지는 이렇다.채권 1조4천억원 중 토지 등 재산을 담보로 한 정리담보권의 20%는 출자전환,80%는 상환하고 은행에서 빌린 정리채권 1조원 중 50%만 상환하는 것으로 돼 있다.즉 채권 1조4천억 중 8천2백억원만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아파트·관급공사 등 현장에서 공사대금이 들어오고 법정관리 후 신규로 수주하면 재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채권단 입장=문제는 우방측이 제시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정리담보권자의 4분의 3(75%),정리채권자의 3분의 2(67%)이상 찬성을 얻으면 법정관리 본인가가 난다.

그러나 지금은 채권단의 이해가 엇갈린 상태.주채권자인 자산관리공사는 정리담보권의 출자전환엔 반대하지만 정리채권은 양보하고 있다.

주택은행도 정리담보권은 가액(가치)을 높여 달라고 소송을 제기,소송이 끝난 뒤 관계인 회의를 열자며 정리계획에 이견을 냈다.

이같은 입장 차이로 지난 17일 채권단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차 관계인 회의는 사실상 무산됐다.우방과 채권단 모두 표결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재판부가 표결을 다음달 21일로 연기한 것이다.

◇향후전망=다음달 21일까지 우방이 정리계획안을 수정·보완해 채권단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문제.정리계획안이 부결되면 파산절차를 밟게 돼 그간의 회생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본인가 가능성은 오리무중인 상태다.주채권자인 자산관리공사와 주택은행의 결정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자산관리공사는 담보권의 출자전환에 반대하며 회사를 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또 주택은행은 정리계획안에 이견이 많다.

우방 관계자는 “법정관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 피해가 커진다”며 “다음달 법정관리 본인가를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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