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진로 산 소주공방 두산 승소 판결

중앙일보

입력

두산과 진로가 벌였던 '산(山)'소주 공방에서 두산측이 일단 승리를 거뒀다.

두산은 23일 진로를 상대로 지난 8월에 제기한 '산(山)소주 비방 광고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두산 관계자는 "진로측이 앞으로 신문.방송.잡지 등에서 일체의 비방광고를 할 수 없다고 서울지법이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올해 초 두산이 출시한 '산' 제품의 녹차 함량과 효용성을 놓고 다툼을 벌여왔다.

진로는 산이 증류주일 뿐 희석식 소주가 아닌데도 이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녹차 함량이 극히 적은데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많은 것처럼 부풀려 왔다며 공정위에 제소하는 등 반발해 왔다.

두산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산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연말까지 시장점유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로측은 "이번 판결은 핵심사항이었던 손해배상요구 부분이 거절됐으므로 어느 한쪽이 '이겼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승녕 기자 franc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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