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공제 늘리기보다 교육비등 특별공제 확대를"

중앙일보

입력

세율 인하보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 구간을 높이는 것이 계층별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데 더 효과가 있고, 근로소득 공제 확대보다 인적공제나 특별공제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세연구원 홍범교(洪範敎)연구조정부장은 23일 연구원이 발행하는 잡지 재정포럼(10월호)에서 "소득세제 개편안을 보면 면세자 비율이 여전히 높고, 급격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며 "1996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한다면 계층별 세 부담을 유연하게 경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洪부장은 또 "면세자 비율이 46%에 이르는 실정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사회보장성 지출에 혜택을 주는 특별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세 부담의 누진도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상렬 기자 is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