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틴 돋보기] 대표는 CEO와 같은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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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와 CEO외에도 기업에는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문 기사를 읽다 보면 대표.대표이사.사장.부회장.회장.명예회장 같은 말이 눈에 자주 뜨일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까요. 우선 대표는 대표이사를 줄인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대표 이사란 회사를 대표하는 최고책임자이므로 CEO와 동의어로 보면 됩니다.

대표이사가 '직책'을 뜻한다면 회장.사장 같은 호칭은 '직급'에 해당합니다.

흔히 '대표이사=사장'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직급은 전무나 상무이더라도 대표이사를 맡을 수가 있고, 직급은 회장이나 부회장이더라도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직책은 하는 일, 직급은 받는 대우에 관한 호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컨대 '대표이사 전무'라면 월급 등 대우는 전무급으로 받지만 역할은 회사를 대표해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나이는 젊지만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회사 경영을 맡길 때 발생합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회장.부회장은 대표이사 사장을 지낸 원로 경영자를 예우할 때, 또는 외부에서 명망있는 사람을 영입할 때 많이 쓰입니다.

즉 대표이사 라는 무거운 책임은 벗겨주면서 직급에서는 사장보다 높은 회장.부회장에 임명해 대우는 더 잘해주는 것이지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도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하지만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경영에 대한 최종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명예회장은 대개 경영 일선에 물러난 전직 회장(특히 최대주주인 이른바 오너)에게 주어지는 호칭입니다.

CEO의 후보 집단이라 할 임원의 호칭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아볼까요. 이사.상무이사.전무이사.부사장.사장 등을 통털어 흔히 임원, 또는 넓은 의미에서의 이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에는 이사회에 참여하는 임원이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임원이 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는 각각 등기이사(또는 줄여서 이사), 비등기 이사라고 부릅니다. 집 처럼 회사도 법적인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때 회사의 등기 서류에 올린 이사만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등기 이사보다 비등기 이사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보면 임원 수는 4백명에 가깝지만 등기 이사는 7명(사외이사 제외)에 불과합니다.

한편 대기업들은 요즘 '스피트 경영'이라는 말처럼 결재 단계를 줄이기 위해 임원 직급도 줄이는 추세입니다. 삼성.LG 같은 곳은 이사 직급을 없애 부장에서 바로 상무보로 진급하게 했습니다.

홍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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