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리에 제일은행장 사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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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프레드 호리에 제일은행장이 23일 전격 사임하고 후임에 로버트 코헨(Robert A.Cohen) 비상임이사가 내정됐다.

코헨 비상임이사는 제일은행 보상위원회와 리스크관리 및 재무조정위원회를 맡고 있으며 리퍼블릭 내셔널 뱅크 오브 뉴욕(Republic National Bank of New York)부회장을 역임했다.

코헨 이사는 프랑스와 벨기에, 미국 크레딧 리오네사(社)에서 25년간 근무하면서 기업 및 소매금융 담당 고위직을 지냈고 지난 89년부터 97년까지 북미.중남미 크레딧 리오네사 최고 경영자를 지내기도 했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호리에 행장 후임에는 코헨 비상임이사가 내정됐으며 11월초 이사회에서 공식 선임될 것"이라며 "호리에 행장은 11월 30일 은행을 떠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호리에 행장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제일은행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기반을 확보하는 작업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소비자금융 은행의 리더로 자리매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호리에 행장의 사퇴는 올해 이뤄진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1천억원 규모의 신규지원 부실화를 비롯해 뉴브리지와 견해차이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은행 한 임원은 "호리에 행장은 취임이후 대기업 여신 비율을 비롯해 IT(정보기술)통합을 둘러싼 노조와의 마찰 등과 관련 뉴브리지와 다양한 이견을 보여왔다"며 "호리에 행장의 자진 사의와 뉴브리지의 교체의지가 맞물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도 "제일은행 최대주주인 뉴브리지 본사가 지난 9월 하이닉스 등 문제기업에 대한 여신이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를 점검했다"며 "호리에 행장의 사퇴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호리에 행장의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 제일은행은 스톡옵션을 받기위한 근무기한을 채우지 못 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에는 주총에서 스톡옵션 부여를 결의한 지 3년 이상 지나야 하고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호리에 행장은 지난해 1월 취임, 재임기간이 1년 9개월에 불과하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증권거래법 재임기간과 관련 예외규정이 있어 호리에 행장의 스톡옵션 부여에 논란이 있으나 은행내규에 근무연한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이사회에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내달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리에 행장이 스톡옵션에 따라 현재까지 부여받은 주식은 모두 412만8천775주로 행사가격은 9천834원이다.

또 신임 행장으로 내정된 코헨 비상임이사도 제일은행 스톡옵션 2만2천222주(행사가액 5천76.60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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