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호리에 행장, 스톡옵션 행사 못해"

중앙일보

입력

23일 전격 사퇴한 호리에 제일은행장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못할 전망이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호리에 행장은 스톡옵션을 받기위한 근무기한을 채우지 못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에 따르면 은행 근무경력 3년이 넘어야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호리에 행장은 2000년 1월 취임, 스톡옵션 행사를 위한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호리에 행장이 이사로 계속 남아있고 자진사퇴를 했다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지만 두가지 모두 해당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호리에 행장이 스톡옵션에 따라 현재까지 부여받은 주식은 모두 412만8천775주로 행사가격은 9천834원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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