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에 의한 새 발판-한·일 무역 협정의 의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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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4일 이동원 외무부 장관 및 「기무라」주한 일본대사 간에 조인된 한·일 무역협정은 제2차 한·일 무역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절차에 따라 명문화, 발효시킨 것일 뿐 그 내용은 당초에 비해 전혀 변경된 바가 없다.
한·일 협정 비준서 교환을 앞두고 작년 12월15일부터 열렸던 한·일 무역회담은 사흘간의 토의를 거쳐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에 발효한 전문 6조의 무역협정에 가조인 한 바 있었다.
그 당시에 교섭의 초점을 이룬 문제는 ▲점령 하에 맺어진 한·일 잠정무역, 재정, 해운협정의 개폐 ▲김·어패류 등 일차 산품의 대한 수입 증가 ▲주한 일본 상사의 지위 등이었으며 한국측은 무역불균형의 시정을 강력히 주장했었다.
그러나 회담결과는 새 무역 협정을 전격적으로 가조인하고 재정협정 폐기를 위한 교환공문에 서명했을 뿐 정부가 별러온 한국측 주장의 관철과 그 실천 보장은 얻지 못한채 끝을 맺었다.
따라서 2차 무역회담에서 이월된 현안문제들은 이번 무역협정 발효와는 관련 없이 계속 교섭해야할 숙제로 남아있는 셈이다.
새 무역협정에 부분적으로나마 반영된 한·일 교역 면의 문제점에 대한 타결사항은 ①양국 무역량의 확대와 가능한 최대한의 수준 유지 ②수출입과 관련한 관세과징금의 부과 및 그 방법과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에 있어 제3국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 부여 ③일차산품 수입 촉진과 「쿼터」의 사전 협의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무역량 확대 문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는 외교적 수사로 표현되었을 뿐이고 일차 산품의 수입「쿼터」도 사전 협의를 규정한 것이 약간의 진전일 뿐, 협의를 통한 해결에 실패했을 경우의 대책은 없다.
다만 수출입 규제 면에서 제3국과 동등한 대우를 확보한 것을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조항에서는 일본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때에 따라선 오히려 일본측의 수혜 비중이 클 수도 있는 것이다.
65년초의 1차 무역회담에서 합의된 한국산 해태 수입에 관한 약속을 일본측이 어겨 2차 회담 때 한국측은 이 문제를 강경히 항의했으나 아직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명백한 실천의 보장이 없는 한 한·일간의 표면적인 합의에 큰 기대를 걸 수는 없다는 것이 경제계의 관측이다.
그만큼 한·일 교역의 전망은 오는 4월 동경에서 열릴 제3차 무역회담과 해태 및 보세가공관계, 관·민 합동회의 등 외교「채늘」을 통한 개별 교섭의 추이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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