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 20곳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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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이 안돼 신용카드 회원과 인터넷 거래를할 수 없는 국내 1만9천여개 중.소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해 주고 수수료 783억여원을 챙긴 유명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 20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22일 A업체 등 인터넷 전자상거래 법인 20곳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1만9천여개 중.소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와 '서브가맹점'이라는 명칭으로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한 뒤 명의를 빌려 주고 총 거래금액(2조4천320억여원)의 3∼4%인 789억3천여만원을 수수료로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자사 인터넷 광고를 통해 자금 및 사업장확보 등에서 자격요건이 안돼 신용카드회원과 인터넷 신용거래를 하지 못하는 중.소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를 모집한 뒤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의 매출은닉과 세금포탈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신용카드사와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들과의 공모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광명=연합뉴스) 김인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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