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CB 개인매입 금지 검토

중앙일보

입력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유가증권 발행.유통 제도를 고치고 초동.진행 단계에서 주가조작을 막겠다는 내용의 대책(안)을 마련했다.

이용호 사건에서 드러난 감독.조사.검사 과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대책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내 기업이 발행한 해외 전환사채(CB)의 전환조건을 까다롭게 바꾸는 한편 국내 일반 투자자가 사모(私募) 해외CB를 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 개인투자자는 국내 기업이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유가증권 발행 신고서를 내고 정상적으로 발행한 해외증권만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사모 해외CB를 개인투자자에게 팔기 위해 사들이던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는 해외CB 매입을 꺼릴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도 외국인 실수요자가 없으면 해외증권을 발행하기 어렵게 된다.

금감원은 또 기업들이 내는 공시에 대해 내용이 사실인지를 따지는 검증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면 인허가 서류를 함께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물선 탐사를 공시할 경우 보물선이 있는지에 대한 증빙자료와 함께 탐사기간과 규모 등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인허가 관련 서류를 내야 공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사후 조사만으로 주가조작 행위를 줄일 수 없다고 보고 매매 단계에서 시세조종 가능성이 큰 주문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귀식 기자 kslin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