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단 상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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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이봉성 검사장은 22일 상오 현재 경찰에서 수사중인 소아마비 예방약 「세이빈·백신」의 폭리사건은 지금까지의 수사로는 범죄 구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중단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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