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은 위헌 아니냐|경비 20억 출처도 추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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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군 월남 증파 동의 안」에 대해 연 7일째 대 정부 정책 질의를 벌이고 있는 국회 국방위·외무위 연석 회의는 15일 하오 「월남 파병의 위헌 여부」와 「증파 경비의 대충 자금 중 미측 사용분 전용 문제」 등으로 여·야간에 논란을 벌였다.
이날 한건수 (민중) 의원은 『국군 해외 출병은 헌법 34조에 규정된 국방의 개념이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며 한·월 방위 조약 체결 없이 파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민 법무장관은 『국방의 개념상 자유 진영의 국방은 우리 국방과 직결되어 있고 월남에 대한 침략을 한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 파월한 것이므로 위헌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한 의원은 『한· 미간에 합의된 17개 항목은 증파 및 보충 병력 확보 경비를 미측 부담으로 하고 있으나 국회에 증파 요청 동의를 요구한 후에도 아직 「경비 문제」에 합의되지 않았음은 재론할 여지가 너무 많아 17개 항목 합의 사항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 『정부는 명백한 답변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은 『증파에 따른 제 경비는 포괄적으로 대미 교섭 중』이라고 답변, 17개 항목 중 1항의 경비 부담 문제에 합의 안됐음을 밝힘으로써 『선행 조건이라는 경비 부담 원칙에 합의되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증파 요청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느냐』고 여·야 의원들에게 추궁 당했다.
장 장관은 『추경 예산의 월남 전비 21억6천3백만원 중 증파 경비 17억원의 재원은 SA (지원 원조) 자금과 PL480호 잉여 농산물 판매 대전 중 미측 사용분 20%가 될 수 있다』고 밝혔으나 『20%는 거의 소진되었으므로 이를 미국은 별도의 국고 지출에 의해 보충할 것』이라고 말하고 『금명간 결과가 나오면 비공개 회의에서 증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충원 계획을 묻는 한 의원 질의에 김 국방장관은 『1만명의 기술병 전방 이동에 따라 곧 예비역 기술병 l만명을 소집,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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