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지압치료 행위 적발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성북경찰서는 17일 의사면허 없이 안마치료행위를 한 혐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로 서울 성북구 K마사지센터 원장 노모 (6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 (51.여) 씨 등 종업원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노씨 등은 마사지센터내에 가짜 의학박사학위증 등을 게시하고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척추지압요법 (카이로프락틱) 으로 신경통.허리통증 환자등 하루평균 10여명의 환자들을 받아 최근까지 약 1억7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노씨는 찾아온 환자들에게 인근 방사선과 의원으로 가서 X선촬영을 하도록 한 뒤 판독사항을 근거로 집중적인 안마치료를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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