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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양성소 부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교부는 8일 초등학교와 중·고교의 교원부족을 메우기 위해 교육대학에 「임시 초등학교 교원양성소」를 그리고 사대에는「임시 중등학교 교원양성소」를 부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임시 교원양성 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교육기간은 4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이며 문교부는 이들 교사수급을 위해 6백7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그런데 이들 교원양성소의 입소자격은 임시 초등학교 교원양성소가 초급대학졸업 이상이고 임시 중등학교 교원양성소는 대학졸업 이상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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