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리티계산…농·공산물의 비교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문】농산물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패리티」계산이란? (충북 진천군 진천면 초암리 김달호)
【답】농산물의 공정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계산방식을「패리티」계산이라 하며 이때 결정된 농산물가격을「패리티」가격이라 한다. 농가를 중심으로 한 가격반등에는 어떤 일정의 기준 연을 정하고 그해에 농가가 구입했던 공산물가격과 현재의 그것과 비교한「농산물 지불가격의 변동」과 농가가 판매한 농산물을 동일방식으로 계산한「농가수취 가격의 변동」이 있다. 보통 이양가격의 변동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공산물가격은 등귀가 심한데 비해 농산물가격은 정체하기 때문에 농가에 심히 불리하다. (농가지불증대, 수취감소)정부는 이러한 농가의 불리를 제거키 위해 농산물의 가격변동이 공산물의 그것과「패리티」(균형)를 이루게 하는「패리티」가격을 산출하는 것이다.
1933년 미국 농업조정법에 의하여 처음으로「패리티」결산방식이 채택, 우리나라에서는 작년도에 처음으로 60년11월을 기준년으로 한「패리티」가격을 산출했다. 【응접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