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잡지 불법의료광고 67%는 성형·미용

중앙일보

입력

여성잡지에 실린 불법 의료광고의 67%는 성형과 미용, 살빼기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16일 Y,L등 대중적 여성잡지 7종의 지난 8월호 의료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400여건의 불법 의료광고가 게재돼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료법에 저촉되는 문제의 광고 432건중 성형외과가 183건(42.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피부과(24.3%), 한의원(16.3%) 순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미용수술이나 피부관련 진료 및 체중감량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잡지는 특히 현행 의료법상 불법으로 돼있는 진료방법, 수술방법등을 상세히 광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술전후 비교사진을 게재하거나 `고민 완벽 해결', `해방' 등의 단정적 표현으로 소비자의 과신을 부추기는 한편 `성형 칼럼', `의학정보'등의 제목으로 광고가 아닌 기사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YMCA는 "이같은 광고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미의식을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루고있다"며 불법의료 광고를 게재한 의료기관 명단을 검찰과 보건복지부등에 보내 처벌을 촉구할 방침이다.(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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