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인터넷 쇼핑몰 확산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 가운데 물품 하자나 배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면서 중소규모 전문 인터넷 쇼핑몰 업체를 중심으로 상품을 먼저 받은 후 요금을 지불하는 `후불제'가 확산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비자가 배달된 상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해 본 뒤에 대금을 지불함으로써 쇼핑몰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물품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불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 꽃배달 서비스 사이트 114플라워(www.114flower.com)는 사업 초기부터 후불제를도입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장민순 사장은 "배달사고나 제품 하자로 인한 고객 불만을 예방하고 다른 쇼핑몰 업체와 차별화된 마케팅을 위해 후불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렛홈쇼핑(www.oulet.co.kr)을 운영하는 ㈜웹누리도 상품을 받은 다음날까지대금을 결제하는 후불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웹누리측은 "제품 가격의 변동이 심한 컴퓨터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후불제로 요금을 받는다"고 말했다.

마이그로서리(www.mygrocery.co.kr)는 기존의 선불제와 함께 `배송시 결제' 방식으로 물품 대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품 배송을 맡은 직원이 휴대용 신용카드 결제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시에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 인터파크(대표 이기형 www.interpark.com)도 여행경비의 20%를 예약금으로 지불하고 여행에서 돌아온 뒤 5일 안에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는 후불제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별도의 물품 배송 조직을 가진 업체의 경우 후불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내 지하철역 40여곳에서 상품을 받아가도록 운영하는 도서.음반 전문 쇼핑몰 행복한아침(www.morning365.co.kr)이나 소비자가 사는 곳과 가장 가까운 쌀가게에서 소비자의 집까지 배달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농산물 쇼핑몰 푸른들유통(www.3653.co.kr)이 대표적인 예. 또 ㈜모나미에서 운영하는 문구전문 인터넷쇼핑몰 메이(www.maay.co.kr)를 비롯해 쓰리에스샵(www.3sshop.com), 아싸마트(www.assamart.com) 등 쇼핑몰에서 후불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진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