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11월부터 인터넷 요금납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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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은 내달부터 주택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을 시작으로 전화료 등 한통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요금을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한통은 또 인터넷요금 납부 가입자에게 청구서 발송비용 절감분 환원 차원에서 전화요금에서 월 150원을 할인해준다.

한통은 "다른 금융기관과도 인터넷 납부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개인금융관리(PFM) 등 부가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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