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식투자 상품 20일 등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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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투자하면 소득.주민세를 5.5~7.7% 깎아주는 새로운 주식투자 상품이 나온다. 이 상품은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제2정조위원장은 15일 "주식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주식을 갖고 있는 첫해에는 5%(주민세 포함 5.5%),2년차에는 7%(주민세 포함 7.7%)소득세를 공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의원,김진표(金振杓) 재정경제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어 장기 주식 보유자의 세액공제 범위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새 상품의 가입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오는 20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이 상품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당초 정부가 제안한 대로 매기지 않는다. 이 상품은 현행 근로자주식저축과 마찬가지로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2년 동안 투자했다가 손해를 볼 경우 손실분만큼 이미 낸 세금에서 깎아주자는 방안은 조세의 형평성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姜위원장은 "단기투자 중심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기 주식 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여야가 최종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종혁.송상훈 기자 kimch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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