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월 20만원

중앙일보

입력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여성근로자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지급되는 휴직급여가 월 20만원으로 인상됐다.

정부와 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다음달 1일부터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당초 계획했던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미경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그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너무 적다는 여성계와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많아 상향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와 배우자 가운데 한명을 대상으로 하며 1년 범위 안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당초 정부와 민주당은 고용보험의 재정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월 10만원으로 책정했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설문조사 결과 육아휴직 급여를 월 10만원으로 할 경우 여성근로자의 83.5%가 휴직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하는 등 여성계가 크게 반발했다. 반면 휴직급여로 월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60%가 평균 4.9개월간 육아휴직을 할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같은 설문조사결과를 기초로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내년까지 모두 4백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미 확보된 일반회계 3백50억원 이외에 부족분 1백억원을 추가로 지원해줄 것을 민주당에 요청했다. 부족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그만큼 고용보험의 재정에 결손이 생기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육아휴직 신청자가 1년 미만의 영아를 둔 여성근로자의 60%를 초과하거나 평균 5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4백50억원도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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