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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난-인공수정은 간통인가…그 여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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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며칠전 「뉴요크」의 한 내과의사가 법원에 이색적인 이혼소송을 제기해왔다. 「프루팅」 이란이름의 이 노신사(56세)가 딸 정도나 되는 그의 젊은 아내(35세)와 헤어지기로 결심한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의 주장인즉 자기는 방사능 노출증으로 18년전부터 생식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갑자기 지난해 가을 아기를 낳았다는 것. 뒤를 캐어본즉 실제로 다른 남자와 자리를 같이 했던 일은 없지만 아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공수정을 했다는 것이다. 남편의 동의도 얻지 않고 「제마음 대로」애를 낳았으니 이건 틀림없는 간통이라는게 그의 소송이유였다.
인공수정에 의한 수태법은 지금부터 꼭 백년전인 1866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약15만명의 사생아 아닌 사생아를 태어나게 했으나 이번의 소송사건 같은 일은 거의 없었다.
고작해야 남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인공수정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는 장난기 섞인 질문만이 심심치 않은 화제가 됐었고, 이에 대한 답변도 명확치 않거나 그야말로 절대적인 유권적 해석이 없어 그저 관심있는 사람들의 홍밋거리에 불과했었다.
법원당국으로서는 어쨌든 판결을 내려야할 입장에 부닥쳤다. 문제의 요점은 『과연 인공수정이 간통으로 간주될 수 있느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법원측에서 『인공수정은 간통이다』라는 유권적 해석을 내린다해도 만약 여자쪽에서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법원측은 분만9개월전에 남자가 정말 생식능력이 없었는가를 조사해 봐야하는 난관에 부닥친다. 더욱 커다란 일로는 법원이 일단 간통으로 인정한 후의 혼란이다. 여태까지 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사생아가 된다. 게다가 미국내의 몇몇 주법에는 『모든 어린이들에 대한 양육 등 모든 책임은 그들의 생부모가 져야한다』고 되어있어 아이의 어머니는 정액기증자를 찾아 나서야할 판이다.
「프루팅」의 이혼소송사건의 경우 「뉴요크」의 법원에서 내릴 판결은 이혼허가보다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지만 이 기회에 지금까지 줄곧 인기상승을 보여왔던 인공수정에 대해 재고하는 사람의 수효가 불어날것으로 보인다. 얼마전 「시카고」의 한산부인과의사가 정신분석을 통해 인공수정아 어머니들을 조사한 것을 보면 이들은 거의 모두가 『애 아빠는 누굴까』라는 호기심 섞인 불안과 함께 혹시 아이가 『유전병을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닐까』하는 걱정으로 잠을 못잘 정도라구-.
특히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자기가 근친상간을 해서 아이를 가진게 아닌가 하는 걱정. 하기는 이런 걱정도 있을 수 있으나 더욱 커다란 문제는 이 아이들이 장성하여 결혼하게 될 경우 같은 아버지의 아들딸들이 결혼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액기증자의 1회 공급량(이에 대한 대가는 15「달러」내지 20「달러」)은 대개 30명의 어린애를 「만들 수」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도 『이들은 결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일. 좀 사치스러운 부인네들은 자기 남편보다 「좋은 씨」를 받기 위해 인공수정을 하기도 한다는데 이런 위험성이 있는 인공수정을 그따위 생각으로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재고해야할 듯.
세상 한 귀퉁이에선 인구폭발을 염려하여 산아제한을 하자고 발벗고 나서는가 하면 한쪽에선 인공수정을 해서라도 어린애를 가져 보겠다고 야단들이니 「세상은 요지경」이란 말도 나올만하다.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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