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혜택 3000만원으로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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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세(稅) 감면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세율은 높이지 않으면서 고소득자의 실질적 조세 부담을 늘리는 사실상의 부자증세 방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의 나성린(새누리당) 위원장은 23일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 부자증세를 안 하면 야당이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한다”며 “법인세는 이미 최저한세율 인상에 합의했고, 소득세도 최저한세율 도입과 같은 효과의 비과세·감면 상한제 도입을 (야당에)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이미 조세소위에서 현행 14%(과세표준액 기준)를 16%로 높이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소득세에 대해선 민주통합당이 최고세율(38%) 구간을 현행 연소득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신 새누리당은 억대 연봉의 고소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의 폭을 제한하자는 취지에서 ‘세 감면 상한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세율 인상 대신 연말정산에서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여 실제 세금은 더 걷겠다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본 방향과도 일치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특정 개인 또는 사업자에 비과세·감면 총액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시했다”고 밝혔었다.

 새누리당은 의료비·신용카드·교육비 등 항목별 공제 한도만 있는 현행 소득세 연말정산 제도에 공제총액 한도를 추가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 감면 상한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총액한도는 3000만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3000만원 이상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대개 과세 대상 소득이 1억5000만원이 넘어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추산이다. 새로 부담을 지는 계층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소득(1억5000만원 초과)과 일치한다. 다만 직접적인 세율 인상을 통한 부자증세를 원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받아들여 총액한도를 2000만원(과세 대상 소득 1억원 이상)대로 낮출 가능성도 열려 있다. 어느 경우이든 중산층 이하의 세부담이 더 늘어나진 않으면서 고소득자의 실질적 세 부담이 무거워진다는 게 새누리당 주장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세감면 상한제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27~28일 본회의에 곧바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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