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만원대 실손보험 선보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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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한 달 1만원 남짓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나온다. 실손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다른 보험을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실손보험을 파는 보험사는 1만~2만원대 보험료의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을 의무적으로 팔아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치료비와 입원비를 지급하는 보험. 지금까지는 상해사망보험이나 질병사망보험 등 다른 보장성 보험상품에 특약으로 끼워 판매됐다. 이 때문에 이미 다른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보장성 보험을 추가 가입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여러 보험이 통합된 형태라 보험료도 보통 7만~10만원(40세 남성 기준)으로 높은 편이었다.

  단독 실손보험은 이런 폐해를 없앤 상품이다. 실손의료보험만 따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어 40세 남성 기준으로 최초 가입 보험료가 1만1000~1만2000원 정도로 내려갔다(외래 25만원, 처방조제 5만원 보장 기준).

 내년부턴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 자기부담금 비중도 조정할 수 있다. 자기부담금은 치료비·병원비를 지급받을 때 자신이 부담할 금액을 말한다. 자기부담금이 20%로 올라가면 대신 보험료는 보통 10% 정도 내려간다. 기존엔 가입 시점 기준으로 자기부담금 비중이 법규로 정해져 가입자가 선택할 수 없었다. 내년부터는 자기부담금을 10%로 하고 보험료를 더 낼지, 자기부담금을 20%로 올리는 대신 보험료를 덜 낼지 각자 선택할 수 있다.

 3~5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되는 기존 특약과 달리 ▶보험료가 매년 갱신되고 ▶15년마다 보장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도 단독 실손보험의 특징이다. 보험료 갱신 주기를 줄이는 대신 한 해에 올릴 수 있는 갱신 보험료 인상 폭은 25%로 제한된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계리실장은 “단독 실손보험은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건강에 자신이 있어 병원비 낼 일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자기부담금 비중을 올리고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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