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회 선수 파견 보조비|소요 경비의 7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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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6일 대한체육회이사회는 산하 경기 연맹의 국제 대회 임원 파견 보조비는 총회 파견 임원 수에 불구하고 1명에 한해 소요 경비의 70「퍼센트」를 보조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산출한 보조비가 항공 요금에 미달될 경우에는 항공료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체재비는 구미 지역에 한해 1인당 20불, 기타 지역은 12불씩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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