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사건 수사 속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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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18대 대통령선거가 마무리되자 검찰과 경찰이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사건 및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조만간 이 사건에 연루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국정원 직원 김모(28·여)씨는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자신의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앞을 사실상 봉쇄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주거 침입과 감금 혐의로 고소했었다. 김씨 측은 민주당 관계자가 김씨의 집 앞을 지키고 있는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재조사와 법리 검토, 현장 검증을 마치고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출석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단 의혹이 있다”며 김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특히 김씨가 아이디·닉네임 40여 개로 인터넷에서 활동한 내역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따라 수사하고 있는 만큼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해 온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서울시선관위는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을 무등록 선거운동 사무실로 삼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근혜 당선인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회사 대표 윤모(38)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선관위는 민주당이 여의도 제2당사에서 불법 SNS 선거운동을 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선거 당일인 19일에도 시선관위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대량 발송된 것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새누리당·민주당 등이 제기한 각종 고소·고발건에 대한 수사도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선거사범 883명(782건)을 단속해 이 중 12명을 구속하고 166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나머지 601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7대 대선(2376명)에 비해 62.8% 줄어든 수치다. 범죄 유형별로는 ▶후보 비방(289명) ▶금품·향응 제공(30명) ▶불법 인쇄물 배부(29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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