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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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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과 관련해 노동계와 재계, 인수위와 노동부의 입장이 찬반으로 갈려 논란을 빚는 가운데 인수위 측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경우 임금이 크게 차이가 나선 안된다는 취지를 반영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마련하려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할지, 기존 관련 법률의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하루아침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남녀차별금지법처럼 포괄적인 차별 금지 조항을 두고 차별 사례를 신고받아 점진적으로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盧武鉉)당선자는 대선 전 '사회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남녀.장애.비정규직.학벌.외국인 등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비정규직 등에 대한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마련하되 시정을 강제하는 '시정명령권' 등은 부여하지 않는 선에서 개선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노총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3일 마련한 임금 요구안에서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 조항)를 고쳐 '동일 사업장 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도 여기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또 올해 사측에 제시할 임금인상률을 11.1%로 정하는 한편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35%에 불과한 현행 최저임금 수준을 50%까지 인상하도록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인수위 등에서 추진 중인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적극 저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내용의 임금요구안을 조만간 각 산하연맹과 단위조합에 내려보내 올해 임단협 투쟁의 지침으로 삼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탁.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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