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토지세 작년보다 4.2% 증가

중앙일보

입력

올해 종합토지세가 지난해보다 4.2% 증가하고 1인당 세부담은 1.6% 늘어난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시.군.구가 징세하는 지방세인 종합토지세가 올해 지난해보다 4.2% 증가된 1조4천223억원이 부과되며 개인별 평균부담액은 9만6천200원으로 지난해보다 1.6% 증가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적용률을 전년도인 32.2% 수준으로 하도록 기준을제시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실정에 맞춰 평균 0.2%포인트 인상한데다 올해과세 기준이 되는 2000년도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999년 대비 3.3% 증가했기 때문에세 부담액이 이처럼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시군구는 행자부가 제시한 개별공시지가 적용률의 15% 범위내에서 세율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올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부산이 36.2%로 가장 높았으며 시도별로 종합토지세액이 작년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곳은 경기도(10.48%)이며 그 다음으로 강원(9.39%), 인천 (8.06%) 등의 순이다.

올해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는 1천478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5%(37만명) 증가했으며 이중 5만원 이하의 납세자가 82.5%(1천219만명), 5만원초과 10만원 이하의 납세자가 8.6%(127만명)에 이르는 등 10만원 이하의 납세자가 모두 92.1%를 차지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의 납세자는 8.1%(120만명)이며 100만원 초과납세자는 0.8%(1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과세하며 납기는 10월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인 10월31일 넘겨 11월중에납부하면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그후 매 1개월 경과시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돼 최고 5년간 77%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