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대표이사 홍연수씨는 8일 정오 앞서 서울민사지법에서 내린 경향신문 부동산 경락 허가결정에 대해 불복, 서울민사지법 항소부에 항고를 제기했다.
경향신문 측은 이날 항고이유에서 『1개의 부동산 매득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분한 때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는 내리지 않아야 하는데도 5천만원 미만의 채무에 대해 2억1천8백7만여원에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을 경락허가 결정을 한 것은 법률상의 매각조건을 위반 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대표이사 홍연수씨는 8일 정오 앞서 서울민사지법에서 내린 경향신문 부동산 경락 허가결정에 대해 불복, 서울민사지법 항소부에 항고를 제기했다.
경향신문 측은 이날 항고이유에서 『1개의 부동산 매득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분한 때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는 내리지 않아야 하는데도 5천만원 미만의 채무에 대해 2억1천8백7만여원에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을 경락허가 결정을 한 것은 법률상의 매각조건을 위반 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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