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 공무원 등의 정치 활동 좁히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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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중당은 국무위원을 포함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정치 활동의 폭을 좁히기 위한 「공무원 법 중 개정 법률안을 성안, 다음 임시 국회에 제출 할 방침이다.
8일 상오 김영삼 민중당 원내 총무는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정부 각료가 특정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을 정하고 정부 위원까지도 정당원과 마찬가지의 정치 활동을 한다는 것 등은 크게 모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보다 광범하게 규제하는 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임시 회기에서 심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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