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을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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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소청심사위원회는 4일 하오 지난해 11월 12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의결된 서대문· 광화문·중부·동대문세무서 직원 20명에 대해 파면을 취소, 1개월 감봉처분으로 각각 경감하고 6개월 감봉처분을 받은 4명에 대해서도 1개월 감봉처분으로 징계량을 낮추었다.
소청심사위는 파면된 20명 세무관리의 혐의내용인 영업세 과세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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