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男, 우유배달 하던 아내 얼굴에 황산 뿌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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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에 앙심을 품고 아내 얼굴에 황산을 뿌린 남편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낙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김모(52)씨에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울산 남구 신정동 한 사택 앞에서 우유배달을 하고 나오는 아내 A씨의 얼굴에 황산을 뿌려 전치 6주간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4월 김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5월 법원은 김씨에게 A씨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씨는 앙심을 품고 회사 실험실에서 취급하던 황산을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한다"고 전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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