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폐기키로-2의료법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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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 당무회의는 의료업계의 반대를 받고 있는 「보건소 법 중 개정법률안」과 「의료류 사업자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폐기시키기로 결정했다. 국회보사위를 통과했던 보건소 법 중 개정법률안은 의사가 아니라도 보건소장을 맡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던 것이었다. 공화당 당무회의는 또한 이·동장이 농업협동조합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한 「농협법 중 개정법률안」 과 정당을 탈당한지 2년이 못 돼도 한전 과장급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한 「한전법 중 개정법률안」을 일단 보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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