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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간호보조원 채용 가능|입원능력 5인 이상·정원절반·5인 이하 전원

    보사부는 간호보조원·접골사·침사·구사 등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의 자격과 업무한계 등을 정한 새 규칙(보사부령428호)을 31일 공포했다. 새 규칙은 모든 의료기관은 반드시 면허간

    중앙일보

    1973.10.31 00:00

  • 여, 폐기키로-2의료법개정안

    공화당 당무회의는 의료업계의 반대를 받고 있는 「보건소 법 중 개정법률안」과 「의료류 사업자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폐기시키기로 결정했다. 국회보사위를 통과했던 보건소 법 중 개정

    중앙일보

    1966.02.0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