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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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29일 상오 서울지검공안부 강용구 검사는 전국외국기관 노조 서울지부 일본상사 분회장 길기형(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28)씨로부터 모욕죄 등 혐의로 피소되었던 일본「미쓰비시」상사 서울연락사무소 주재원「요시다」씨에 대해 그가 신문과 당사자에게 공개사과 했고 고소인 측이 고소를 취하했다는 점을 들어 불기소(공소권무)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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