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언론사 뉴스 마음대로 편집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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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신문협회는 뉴스 저작물의 불법적 이용과 온라인 뉴스 시장의 왜곡된 유통을 바로잡기 위해 ‘뉴스 저작물 공급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신문협회가 인터넷 포털을 비롯한 언론사 뉴스 이용 사업자(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처음이다. 가이드라인은 전국 47개 신문협회 회원사들이 네이버·다음 등 포털과 온라인 뉴스 공급 계약을 할 때 준용되며,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모바일 환경에도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은 언론사의 저작권과 편집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가 뉴스에 광고 등을 추가할 수 없도록 하고, 기사 보존 기간도 7일 이내로 제한했다. 또 뉴스를 ‘뉴스 서비스 영역’에 한해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여행·음식·독서’ 등의 테마를 정해 각 언론사의 기사를 임의로 배치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신문협회는 “온라인상에서 신문의 저작권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신문 저널리즘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포털의 뉴스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뉴스(아웃링크 방식)에 대한 저작권도 보호토록 해 사업자가 이를 통해 수익을 올려도 언론사에 배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신문협회는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등에서 (포털의) 검색엔진을 통한 기사 노출 시에도 저작권료가 지급돼야 한다는 내용의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은 이 밖에 포털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지역 언론을 활성화하는 데도 역점을 뒀다.

뉴스저작물 공급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뉴스저작물의 불법적 이용과 온라인 뉴스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바로잡고, 건전한 온라인 뉴스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신문협회 소속 회원사가 공동으로 제정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한국신문협회 회원사와 인터넷 포털 등 뉴스저작물 이용 사업자가 뉴스 공급 및 이용계약에 준용 하도록 권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언론사(뉴스콘텐츠 제작권자)와 포털(뉴스서비스 제공자) 간 뉴스콘텐츠 이용계약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 (2007년 제정)과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 이용 규칙’(2005년 제정)을 기초로 작성한 것이다.

. 일반원칙

1. 뉴스저작물’은 언론사와 기자들의 창의적인 노력에 의해 생성된 언론사의 소중한 자산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며 뉴스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정당한 가치평가는 보장돼야 한다.

2. 뉴스저작물을 공급하는 언론사와 이를 일반국민에 매개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등 ‘뉴스 저작물 이용사업자’는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지켜갈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야 한다.

3. 한국신문협회와 소속 회원사는 뉴스유통시장의 ‘뉴스저작물’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언론과 인터넷 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뉴스저작물 공급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한다.

4. 한국신문협회 소속 회원사와‘뉴스저작물 이용사업자’는 뉴스저작물 공급 및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가이드라인의 각 조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 가이드라인 전문

제1조(용어의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뉴스저작물 : 시사보도, 여론형성, 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에 의한 정기간행물(신문법에 의한 ‘인터넷신문’을 포함한다)에 수록되어 공표되거나 수록되지 않더라도 공표된 저작물,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법상‘보도에 관한 프로그램’등을 말한다.

2. 뉴스저작물의 저작권자(이하 ‘언론사’라 한다.) : 신문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기간행물사업자(신문법에 의한 ‘인터넷신문’을 포함한다.),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자,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로서 뉴스저작물에 관하여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자로부터 그 권리를 승계한 자를 말한다.

3. 뉴스저작물 이용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언론사의 뉴스 저작물을 활용하여 인터넷홈페이지 및 각종 모바일 서비스 등을 통해 유통ㆍ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용자 :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뉴스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뉴스저작물의 원본 : 언론사가 제공한 뉴스저작물의 일체와 그 표현형식을 말한다.

6. 뉴스저작물의 표시 영역 : 제목, 부제목, 본문, 필자명(바이라인), 저작권 표기 등 뉴스저작물이 인터넷홈페이지와 모바일 서비스에 노출되는 시작부터 끝까지의 영역을 말한다.

7. 뉴스서비스 영역 : 사업자가 ‘뉴스’라고 명시하여 뉴스저작물을 매개하여 게시하는 인터넷과 모바일 등의 서비스 영역을 말한다.

8. 아웃링크 : 사업자의 사이트에서 검색결과, 기사 등을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직접 연결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제2조(뉴스저작물 원본의 변형 금지)

1. 사업자는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뉴스저작물의 원본을 언론사의 허락 없이 수정, 변경, 절삭, 가공, 개변할 수 없다.

2. 사업자는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뉴스저작물에 광고 등 임의의 내용을 추가하여 ‘뉴스저작물 표시 영역’에 게시할 수 없다.

제3조(뉴스 저작물 보존기간의 원칙)

1. 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 영역 및 데이터베이스에 뉴스저작물을 보존할 수 있는 기간(이하 ‘보존기간’이라 한다)은 언론사와 별도 합의가 없을 경우 7일로 하며 이를 뉴스 공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보존기간이 경과된 뉴스저작물을 사업자의 서비스영역 및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한다.

3. 사업자는 보존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언론사의 동의가 있을 경우 수용자의 검색 편의를 위하여 뉴스검색 서비스에 필요한 제목, 검색기사의 언론사 URL 등 검색 색인정보를 보존할 수 있다.

4. 위 3항의 경우 사업자는 아웃링크(out-link)방식 등으로 수용자가 언론사 사이트에서 뉴스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제4조(뉴스저작물의 게시, 전송 시점)

1. 언론사가 제공하는 뉴스저작물을 사업자가 사이트에 게시, 전송하는 시점은 언론사와 사업자가 상호 협의해 결정하고 이를 뉴스 공급계약에 명시해야 한다.

2. 위 1항은 사업자의 뉴스서비스 영역 및 ‘아웃링크’의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
제5조(뉴스저작물의 이용범위)

1. 사업자는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뉴스저작물을 ‘뉴스 서비스 영역’에 한해서만 게재할 수 있다.

2. 사업자는 ‘블로그 담기’, ‘인쇄하기’, ‘이메일보내기’ 및 이와 유사한 방식의 복제와 배포 기능을 제공할 수 없다.
단, 언론사와 사업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를 아웃링크 방식으로 노출되도록 한다.

제6조(뉴스저작물의 보호조치)

1. 사업자는 뉴스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과 복제를 차단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언론사에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2. 사업자는 뉴스 저작물의 불법 전송․복제 등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방법, 내용, 결과를 언론사에 고지해야 한다.

3. 사업자는 동일한 내용의 뉴스 저작물 가운데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 뉴스를 우선 노출하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7조(뉴스저작물 이용현황 자료의 제공)

1. 사업자는 언론사의 뉴스저작물을 매개하여 이용함에 있어 그 이용량을 측정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최소 월 1회 언론사에 제공해야 한다.

2. 사업자는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뉴스저작물의 이용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그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제8조(뉴스저작물 표시영역 내 광고 게재)

1. 사업자는 언론사와 합의 없이 뉴스저작물의 표시 영역에 배너, 텍스트 등의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2. 언론사는 사업자와 합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수주한 광고를 사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와 모바일 서비스에 노출되는 뉴스저작물의 표시 영역에 게시할 수 있다.

3. 사업자와 언론사가 상호 합의를 통해 뉴스저작물의 표시 영역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광고수익을 합리적 기준에 의해 배분한다.

제9조(‘아웃링크’에 의한 뉴스저작물 이용범위)

1. 사업자는 수용자들의 검색 편의를 위해 아웃링크 방식으로 언론사사이트에 연결할 경우 언론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단, 언론사가 검색 노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 검색을 위한 색인화를 중지해야 한다.

2. 사업자는 언론사의 동의 없이 뉴스저작물의 리스트를 임의대로 취합, 편집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사업자는 언론사의 동의를 얻어 ‘언론사별’, ‘날짜별’, ‘장르별’로 뉴스저작물의 본제목과 부제목을 배열하여 노출함으로써 수용자의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3. 사업자는 뉴스 노출 순서를 정하는 원칙을 공개해야 한다.

4. 사업자는 동일한 내용의 뉴스 저작물 가운데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 뉴스를 우선 노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아웃링크’에 의한 뉴스저작물 수익배분)

1. 사업자는‘아웃링크’에 의해 노출되는 뉴스도 저작물로 보호해야 한다.

2. 사업자가 언론사 뉴스저작물 제목과 부제목을 게시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페이지를 통해 수익을 얻을 경우 합리적 기준에 따라 그 수익의 일부를 언론사에 배분한다.

3. 사업자는 뉴스저작물 리스트 페이지의 월별 이용량과 이에 따른 월별, 분기별, 연도별 광고수익을 언론사 또는 언론사가 선정한 대리인에게 정례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이에 따라 수익배분의 기준과 방법을 협의해 결정한다.

제11조(뉴스저작물 이용범위의 확장)

1. 사업자는 언론사와 합의 없이 뉴스저작물을 인터넷홈페이지의 뉴스서비스 영역 이외에 게시할 수 없다.

2. 사업자가 언론사와의 합의를 통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의 모바일 단말기를 위한 모바일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언론사의 뉴스저작물을 게시할 경우 본 뉴스저작물 공급 가이드라인의 제반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제12조(뉴스저작물의 전송방법)

1. 뉴스 저작물의 구체적인 전송방법은 언론사와 사업자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제13조(뉴스 운용정책)

1. 사업자는 언론사와의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존중하며 주요 뉴스 운용정책을 언론사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한다.

2. 사업자는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뉴스 운용정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 부칙 >

한국신문협회 소속 회원사와 사업자는 이 가이드라인을 2012년 12월 17일 이후의 모든 뉴스 공급 및 이용계약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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