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서 고철 줍다 납북되어 정보 제공한-세 피고에 무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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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 형사지법 유현석 부장 판사는 26일 휴전선을 넘어 고철을 수집하다가 북괴에 강제 납북되어 군사 기밀을 제공한 박명환 (26·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금파리) 등 3피고에게 사회 통념상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명환 (26) 김진국 (26) 윤유걸 (25) 피고 등 3명은 일반이적죄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이들이 강제 납북되어 귀환의 자유를 상실한 연금 상태에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자기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어 할 수 없는 강요된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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