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선 선거 위한 전FIR이라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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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이충환 민중당 정책위의장은 개일 경북도에서 42명의 읍·면장을 무더기 파면한 조처에 대해 『정치적 배려에 의한 행정 조치라는 의혹이 짙다』고 논평하고 『읍·면장을 42명이나 무더기로 해임한 것은 명년도 선거를 위한 전초적 포석』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음·면장 해임 사유가 「목표 미달」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은 자치 단체 의장인 시장·군수가 져야 마땅한 일인데 읍·면장만을 해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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