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청구권 중재 정차관 계약 제14조 규정에 따른 중재 규칙에 한·일 양국간이 서명했다. 26일 경제기획원에서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김영준 경제기획원차관보와 일본 해외 경제 협력기 김 총재 유전성씨간에 서명된 이 중재 규칙은 전문 7조로 중재 재판의 구성, 판정 등을 규제했는데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중재 재판의 구성=「차주」 (한국 정부) 및 「기금」 (일본 해외 경제 협력 기금)이 임명하는 중재 위원 각각 1명과 이 양자가 합의하는 제3의 중재 위원, 도합 3명으로 구성되며 제3의 중재 위원을 30일 내에 선임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주 및 기금이 합의하는 특정인에게 제3의 중재인을 임명해 주도록 위촉한다.
▲중재 소송과 그 임명 절차=소송은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 대해 중재를 요구하는 서면 통보로 성립되며 이 통보를 접수한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 대해 50일 내에 서면 회보를 발송하여야하되 타방 당사자로부터 50일 내에 회보를 접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가 임명하는 중재 위원이 단독 위원이 된다.
▲판정과 효력=판정은 중재 위원의 과반수 표에 의해 결정되며 그 결정은 최종적이고 양 당사자를 구속한다.
▲이중재 재판소는 동경에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