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개정안 제출|군법무관 임용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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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은 군법무관의 초임 계급을 중위에서 대위로 올리는 것을 줄거리로 하는 군법무관 임용법 중 개정 법률안을 성안, 곧 국회에 낼 방침이다.
작년 1월 민중당의 박한상 의원이 제출했던 이 법률안을 공화당 정책위가 그동안 여러 차례의 심의를 거쳐 군법무관의 처우를 의과 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취급하기로 결정, 이 법안을 국회에 내놓기로 한 것이다.
이 법이 개정 시행되면 사법대학원 졸업자로 법무관에 임용되는 사람은 초임 계급을 대위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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