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식 정예 구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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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한국은행은 양도식정기 예금제를 구상, 정기예금을 계속해서 은행에 예치시키도록 하는 한편 예금자로 하여금 갑자기 자금이 필요할 때는 예금증서를 양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길을 모색하고있다.
18일 한은관계자는 이 양도식예금제가 현재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1년 내지 1년 반짜리 정기예금자에게 예금증서를 발행, 이 증서를 유통 가능케 함으로써 3개월 내지 6개월 짜리 단기예금의 1년 이상짜리 정지예금으로의 전환을 비롯, 예금을 더욱 장기화시킬 수 있는 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①예금증서가 유통할만한 증서류통기구(증권시장)가 완비되어 있지 않고 ②거액예금까지 증서를 발행유통시기면 전체유동성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며 ③예금증서를 담보로 하는 사금융의 성향과 ④시은이 이 제도를 받아들일는지의 난점을 지니고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은은 우선 소령예금증서를 발행, 시은창구를 통해 유통시킬 방침인데 현행금리의 개정문제도 곁들여있어 실시시기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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