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 예산 2백3억 승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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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1일의 국무회의에서 권 문교부장관은 국고 보조 1백67억9천5백만원이 포함된 총 규모 2백3억9천9백만원의 66년도 각 시·도 교육비 특별 회계 예산을 문교부가 심의, 승인했다고 보고했다.
66년도 시·도의 교육비 특별 회계 예산은 중등 교육 이상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실업 과학 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 실업계 학교의 운영을 정상화하며 지역 사회의 특수성과 산업 수요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운영의 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편성된 것으로서 학교 수업료는 인문계 중·고교의 경우 90「퍼센트」, 실업계 학교의 경우 85「퍼센트」를 각각 징수하기로 하고 학교 입학금은 전몰 군경 유자녀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입학자로부터 징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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